Communication
공정거래(CP)
공정거래 자율준수
프로그램이란?
Compliance Program
CP
자율준수프로그램
공정거래법의 "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"으로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
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, 운영하는 교육, 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한다.
CP가 도입 된다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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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내외
신인도 제고 -
과징금 감경 등의
인센티브 -
기업손실
사전예방 -
글로벌
스탠다드 -
위험관리
공정거래 관련법규
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.
1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2)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3)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
4)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5)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
6) 전자 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
7)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8)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도입의 필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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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업계 Leader에 걸맞는 공정경쟁 System 구축
세계적으로도 CP도입 추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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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법 위반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예방
과징금, 손해배상 등 경제적 손실 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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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기업의 대내외 신인도 제고?
투명 경영,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 이미지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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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최소화?
과징금 경감, 형사조치 제재경감 혜택
운영핵심 7대 요소
공정거래 준수 핵심요소 7가지를 실효성있게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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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CEO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
· CEO로 부터 일반 직원까지 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 표명
·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대내외에 단호한 메시지로 공표 -
02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·운영
·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율준수관리자 지정
· 임원등 고위직급자중에서 이사회에서 임명 -
03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·배포
·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
· 법률중심보다 사례중심으로 가능/불가능 명확히 제시 -
0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
· 부서 및 직책을 고려하여 사전예방 차등화된 교육 바람직
· 임직원 대상 6개월마다 2시간 이상 실시 -
05 내부 감독체제 구축 [모니터링 제도]
· 위법행위의 예방, 조기발견 및 시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
·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, 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6개월 마다 1회 이상 이사회 보고 사실 -
06 공정거래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
·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, 운용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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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 문서 관리 체계의 구축
· CP관련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성 보관
·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
과징금 경감
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(2014.5.30 시행)
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·감경 → 2차 조정
자율준수 노력, 위부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
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→ 100분의 10 이내 감경
CP 등급별 차등 인센티브
대상 : 대규모소매점 고시, 신문고시, 경품고시 위반행위, 표시 광고법, 방문 판매법, 전자상거래보호법, 약관법 등 위반행위, 가맹사업법 위반행위
CP경감 | AAA | AA | A |
직권조사 면제 |
2년 | 1년6개월 | 1년 |
공표명령 하향조정 |
간행물 공표 : 공표크기 및 매체 수 1단계 하향/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:공표기간 단축 | ||
등급평가증 수여 (2011년 6월 도입) |
CP등급평가 우수기업(A등급 이상)에 대해서는 평가년도, 등급, 유효기간이 기재된 "등급평가증"을 수여 |
※ 직권조사 면제 대상 법규
공정거래법 23조(부당지원행위 제외), 소비자보호관련법(표시광고법, 방문판매법, 전자상거래법, 약관법)